대립과 갈등을 빚어오던 국회가 선진화 방안으로 환골탈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 방안이  상정된다.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채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여야는 쟁점이 된 법안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시도해왔지만, 결국에는 대개 직권상정과 이를 막기 위한 폭력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야가 이날 국회선진화방안(몸싸움방지법)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해 이같은 오명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횡포를 차단하는 대신 입법활동과 관련한 소수당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다.

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을 때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몸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임위원회에 일정기간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 법안처리가 진행되지않거나 상임위의 직무불이행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도입은 폭력 대신 합리적인 의사지연을 보장함으로써 소수당을 배려하기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국회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 방안 통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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