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 때문에 발목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오늘(16일) 밝힐 예정이다.

이날 <한국일보>는 “특수본과 특검팀이 박 사장의 휴대폰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성 금전 지원을 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측은 박 사장의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를 복원해 삼성 임직원 전용 클라우드 ‘녹스’를 찾아냈다. 삼성 내부망에 저장된 업무문서와 보안대화 등에는 삼성 측이 정씨의 지원을 위해 대한승마협회와 최씨에 접촉한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박 사장은 2014년부터 사용한 휴대폰을 지금까지 바꾸거나 파기하지 않고 사용해 자신의 상사인 이 부회장에게 ‘스모킹 건’을 제공한 셈이 됐다. 스모킹 건은 범죄 또는 특정 행위나 현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앞서 특검팀은 9일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박상진 사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16일 오후 2시 30분에 있는 브리핑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을 우려해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15일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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