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의원>

일명 ‘보험금 지급 회피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가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최근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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