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법조사처>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여성가족부의 성공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주무부처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기존 여성정책이 성평등 촉진 제도 마련, 여성복지제도 확충 등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등에 여성 친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여가부의 역할 미확립 ▲사업 안정성 미확보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 ▲예산의 영세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관련 사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등 사업의 확대·발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내용이 부실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 조례 내용도 단순한 시설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지표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의 점검·확인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지속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지표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정돼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자체의 경우 사업에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임에도 불구, 공무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지자체나 재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에 전문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시행 원년부터 1억원 미안이었던 영세한 예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은 2015년에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 2016년도 3,500만원이라는 초저예산으로 운영됐고 결산은 3,2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매년 6000만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해 이조차 삭감됐다. 보고서는 “여가부가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선 사항으로 ▲여가부의 역할 재정립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강화 ▲지정요소 및 이행점검지표 내실화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예산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의 개선으로 인한 발전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시정주권 확보를 의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증진을 통해 모든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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