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81호>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해 전체 지방세입의 34.4%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표로 보는 이슈(81호)에서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의 주요한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한다. 이때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로 운영된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지자체의 세입구조는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중앙의존형 지방재정 구조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만 사용해야하는 ‘특정재원’으로 묶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007년 전체 지방세입의 22.3%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34.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난 2008년과 대비해 7.7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양육수당·장애인연금·영유아보육·기초생활보장)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2008년 0.8조에서 2015년 6.1조원으로 7.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돼 2014년부터는 대응지방비(지자체 부담)가 다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증가는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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