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박씨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기재하게 하고,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칼럼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그 대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기소와 관련해 “언론인으로서 수십년 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혔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주필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에 저를 억지로 끼워 넣고,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생활을 언론에 대거 흘렸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무고함을 밝혀 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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