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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형사재판에서 '1법정 2선고'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무고·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의 항소 이유는 통상적인 것과 달랐다.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엉터리재판이라고 항의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일 사건을 놓고 재판부가 두 번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법정에서 발생했다.

A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담당 판사가 조금 전에 선고한 1년형을 번복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귀를 의심한 A씨는 소리치며 항의했지만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나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의논한 끝에 항소키로 했다.

A씨는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한 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다. 1심 선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정해 선고한 것“이라며 ”판결문에는 3년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A씨 변호인은 "원심 선고 당시 상황의 법정 영상녹화기록이나 녹취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번복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선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형량을 번복했는지 그 전에 번복했는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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