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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핵심 수사 관계자들과 삼성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는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특검에 모두 전달돼있고, 이 부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돼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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