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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KT&G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에서 내놓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재고 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T&G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미리 유통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겨야 했지만, KT&G가 이를 무시하고 인상된 담뱃세 만큼 가격을 더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KT&G가 부당한 폭리를 취할 당시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담뱃세 부당 차익과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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