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명 ‘삼성특혜법’으로 지적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금산분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의 요구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2002년부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결권행사 실태를 살펴보니, 예외조항 신설의 취지와 달리 특정 재벌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제11조 예외조항을 통해 주총에서 총 132회의 의결권이 행사됐다. 안건유형별로는 임원임면(104회), 정관변경(23회), 합병‧영업양도(5회) 순으로 많았다. 이중 전체의 94%(124회)가 삼성그룹 소속 4개 금융보험사(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에 의해 행사됐다.

특히 2002년 예외조항이 시행된 이후,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삼성 소속 금융계열사에서 연이어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제일모직의 패션부문 영업양도(13.12)와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14.5)에 대해 제일모직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삼성화재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748만주(4.8%)의 찬성표를 던졌다. 두 사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조항이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합산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 한도를 3%로 제한하고, 재벌 소속 계열사간 합병․영업양도 때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현행 예외조항은 삼성화재 사례처럼 그 취지에 반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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