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전북의 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희진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결정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회사의 이런 결정으로 이씨는 17년간 몸담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천 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가혹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사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의적인 착복이 아니라 실수로 버스비를 누락했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가 진실을 밝히고 복직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1인 요금이 1만1600원인데 횡령할거면 1만1600원의 배수로 했겠지 2400원을 했을 리가? 아무래도 밉보여서 자르는 것 같다.만약 2400억을 횡령했으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아이디 war******)”, “김밥 두 줄도 못 사먹는 2400원은 밥줄 끊어놓지만 억대 이상 비리는 생계형이라 봐줌(아이디 sz1***)”, “민초들에겐 이렇게 가혹하게 법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순실이 이하 나쁜 놈들은 이런 식으로 처단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고?(아이디 dun*****)”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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