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실업이 롯데쇼핑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 씨와 딸 신유미씨 모녀가 사실상 소유주인 회사다. 

20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유원실업은 지난달 28일 2450주, 29일 550주를 장내 매도했다. 주식 매각 대금은 총 6억5030만원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3.46%)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13.45%)을 비롯한 오너 일가 개인과 주요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유원실업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겨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유원실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다. 그럼에도 롯데쇼핑은 유원실업에 대한 특혜를 거두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신격호 명예 회장이 영향력이 존재하던 때여서 롯데 계열사들이 유원실업데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함부로 끊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유원실업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2015년 2월이다.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롯데 등기이사에서 해임된 때가 2015년 7월이고, 그뒤 롯데 형제의난이 터졌다. 롯데가 유원실업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을 제치고 그룹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관계 정리’는 또 그룹의 이익이 유원실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유원실업의 롯데쇼핑 지분 전량 처분은 일감이 끊긴 이유 뿐 아니라 특검 수사를 앞두고 연결고리 차단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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