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감사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요구안의 핵심은 예산 사적 활용, 인사권 남용 등이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기관 중 특허청, 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청 등 세 기관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예산 개인 활용’, ‘인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자위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취임 이후 2014년부터 3년간 자신의 고향인 홍성군 지역 언론사 두 곳에 공사 광고 7회, 사장 인터뷰 5회를 게재하면서 1회 광고료를 유사 언론사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하여 총 1,3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광고가 이 사장의 사진과 인사말을 넣은 전면광고와 1면광고 위주였다는 점, 인터뷰에 이 사장의 국회의원 선거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장은 고등학교 동문들을 승진시켜 인력개발실장, 감사부장, 노무복지부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특히 인력개발실장은 승진을 위한 최소근무연한(3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승진됐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적된 내용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관련한 광고와 광고비 집행의 결재 권한은 사장실에 있지 않다. 사장의 지시나 요구로 광고가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의 고향인 홍성 지역 언론사에 광고와 인터뷰를 실은 이유에 대해서는 “광고는 전기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나 전기사용요령 등 공사 광고가 나간 것이다. 2014년 홍성으로 공사를 이전하며, 지역민에 공사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홍성 지역 언론사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기사가 노출됐다. 당해(2014년)만 한 것이 아닌 매년 해온 인터뷰였다”며 “선거 출마 부분은 20대 총선 당시 이 사장의 하마평에 대한 기자의 질문해 답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의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승진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인재개발실장은 인재실이 1급 상위조직으로 개편되며 승진이 된 것이다. 공사에 직원으로 입사해 10년간 근무하시고 정부 표창도 받은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해명했다. 발탁승진 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인재개발실장은 인재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규정상 3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최소근무연한’이 있지만, 꼭 3년이 아니어도 승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에는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 이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승진됐다. 승진되신 분 모두 그만한 역량이 있다. 노무복지부장의 경우, 급여 쪽 업무를 10년 넘게 하셨고 2015년도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급여제와 성과평가제 등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맞게 인사배치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국정감사 당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희 쪽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과거 기획재정부로부터 전기안전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2014년부터 홍보비를 대폭 삭감하고 본사가 이전한 전북지역을 제외한 지방언론사 홍보비를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권 사장 취임 이후 홍보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홍성군 지역언론사에 2014년 330만원(1회), 2015년 825만원(5회), 2016년 165만원(1회)을 지출하는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의혹을 샀다.

우원식 의원은 “이상권 사장은 공사의 예산과 조직을 본인의 선거출마를 위한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며 “공사는 사장의 사심·편파행정으로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애꿎은 직원들만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는 산자위 의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난 후 정식으로 감사원에 신청된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자료증빙 등 소명할 내용은 다 준비돼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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