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명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는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은 다른 가해자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5명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몰래 맥주를 마시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씨 등 가해자에게 들켰고, 이들은 “밤에 학교 뒷산에서 같이 술이나 마시자. 안 오면 학교에서 잘리게 해 주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뒷산으로 불러냈다. 뒷산에는 11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이중 한씨 등 4명은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며칠 뒤 가해자들은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그 자리에는 22명의 ‘악마’들이 있었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 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판 진행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한 피고인 측 가족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한테만 가혹합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는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들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에 시달려 외출도 하지 못하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도 그만두어야 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 현역 군인으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도봉경찰서 김장수 경위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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