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의원 입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2,048개의 의원입법 중 상당수가 ‘불량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정지원 정책자원의 계량적 관리 배분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원 입법안이 17대 국회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의원지원서비스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6대 국회에서는 의안 발의가 1,651건에 불과했으나 19대 국회는 15,444건으로 9.4배 증가했다”며 “이중 법률에 반영된 건수는 5,346건으로 34%에 불과하고, 법률에 미반영된 10,098건중 폐기된 안건이 9,899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안지원 요청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보통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법률안 입안을 의뢰하는 게 보통인데, 17대 국회 이후 폭발적으로 입안지원 요청이 늘어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 법제실은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특채 변호사․계약직 박사 포함)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입법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의 입안요청에 따라 법률안을 성안하거나 입안된 법률안을 검토한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제실이 의원에게 제공한 입안건수는 29,302건이었지만, 실제로 의원과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은 16729건으로, 12,573건이 의안 발의에 활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실이 법제실의 검토 능력에 무한신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법제실의 현재 구성원과 가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법률안이 증폭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입법지원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분자원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단계별로 의정활동의 성과와 입법지원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모델을 구축·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법제실 등 의정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을 계량화하고 이렇게 파악된 의정자원을 상임위원회에 할당, 입법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서비스 지원을 재배분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지원기관은 국회 입법권을 실질화하는 필수적 조직”이라며 “국회입법지원기관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는 국회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최상의 입법을 하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입법 중 상당수가 불량 법안인 점을 지적하며 정량 평가보다 정성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법안 건수만이 아니라 내용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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