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경선룰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과 ‘결선투표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규칙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경선규칙으로 최종 확정된다.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대표적인 ‘상향식 공천’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지 외연을 확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제로 노무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한나라당 역시 후보 경선에 국민참여방식을 수용한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에 등록만 하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단 신청은 전화·인터넷·현장서류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실제 투표는 순회투표와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를 모두 도입했다.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제주 강원 포함)으로 나눠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경선(권역별로 서로 다른 날에 투표하고 바로 개표해 중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식)을 치르기로 했다. 2012 대선 경선에서는 시도별로 10회의 순회경선을 치렀지만 대통령 탄핵 결정 후 60일 내 선거를 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4번으로 줄였다.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2012 대선 경선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ARS)투표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ARS 투표 검증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나 결선투표는 이른바 ‘비문 후보’측에서 줄곧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 등은 “대선 주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규칙”이라며 반발했다. 박 시장은 ‘야권 공동경선’을 주장하면서 경선 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역선택’ 위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당원이 아닌 유권자, 심지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 후보 결정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정당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정당의 구분 없이 모두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일괄형 예비선거(blanket primary)’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경선방식이 ‘비정당형(non-partisan) 경선제’로, 현재 민주당이 채택한 ‘완전국민경선제’과 ‘결선투표제’를 융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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