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지엠>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회사 임원, 노조 핵심 간부 등 총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대가로 최고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등 전·현직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취업브로커로 활동한 회사 노조 간부들이 입사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집행부 또는 회사 임원에게 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범행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형성해 각자 잇속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천만∼2천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정규직 전환 대가로 400만원에서 최대 3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천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천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취업자들이 채용 브로커인 노조 핵심간부 등에게 건넨 금액은 1인당 평균 2천만∼3천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임원과 노조의 이같은 범행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된 사람은 123명으로 총 정규직 합격자 346명의 35.5%에 달한다”면서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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