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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박영수 특검이 수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의혹과 관련,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9일 '순환출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어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24일 대외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인 2016년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었다. 이런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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