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디스플레이 구미 공장 전경>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LG디스플레이 공익제보자가 사내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OLED 제조과정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학물 배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구미E5 공장은 국소 배기장치(유해물질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당시 A씨는 “그 흔한 안전보호구 착용조차 하지 않으며, 어쩔 도리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처지”라며 “회사 내부에서는 윗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이런 내용을 쉬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보 이후였다. 노동부의 실사로 국소 배기장치가 정상 가동되고,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 A씨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 A씨는 모 인터넷 매체와의 통화에서 “출근해도 어떠한 업무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2~3개월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건넸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언론 제보는 ‘유기물 배합작업장에 국소장치 미가동’과 본인에 대한 얘기로 한정됐고, 전달한 연락처는 LG디스플레이로 넘어오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유출한 직원의 연락처뿐”이라며 “사측에도 이같이 답변했지만, 알려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언론에 전했다는 진술서를 주며 강압적으로 서명하게끔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A씨가 악의를 갖고 왜곡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씨를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임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구미 공장은 올 하반기 가동을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어서 국소 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지 않은 것이었고, 노동부 실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다”며 “A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제보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인면담을 통해 A씨에게 불만이 무엇인지, 싫다면 다른 보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A씨가 이를 또 강압적으로 조사한다는 등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씨의 주장과 회사 측 주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앞서 이번 제보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A씨가 회사 직원과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유해물질 차단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공익적 제보를 한 것이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상 회사가 A씨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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