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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집행 중단하라는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상급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이 해당 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면서 “하급 법원(시애틀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변론에서 법무부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은 입국을 제한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입국 금지 조치는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즉각적인 행정명령 복원을 주장했다.

반면 워싱턴 주 등의 변호인단은 “한시적 입국 금지조치는 주내 대학 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위헌 소지와 함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120여 테크 기업들도 항소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항소심 결정은 정치적”이라며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이민 정책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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