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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10일 특검팀은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고 3일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오전10시경 특검보 20여명을 보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민원실인 연풍문조차 넘지 못하고 5시간가량 대치하다 철수했다. 이후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며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 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제111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특검팀이 청와대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인용결정을 해도 청와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할 경우 최종 결정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법원이 특검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이 피고로 지목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행정 처분의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리 논란의 여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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