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와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드락 호텔에 마련된 하만 전시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미국의 전장 기업 ‘하만’(Harman)이 17일 삼성과의 합병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하만은 삼성전자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하만은 오는 17일 오전 9시(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삼성전자와의 합병 건을 비롯한 총 4건이다.

삼성전자가 하만 이사회와 합의한 인수가격(주당 112달러)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8%, 30일간의 평균 종가보다 37%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은 하만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소액주주들이 ‘추가제안금지’ 조항과 과도한 위약수수료 등을 문제 삼아 하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일부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에) 미국 현지 주주들의 움직임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하만 인수와 관련한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M&A를 무산시킬 정도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합병 관련 소송은 미국 상장사의 M&A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삼성-하만은 우호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M&A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형 M&A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번 M&A가 총액 80억달러에 달하는 빅딜인 만큼 미국 당국이 국익에 맞는 거래인지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 반독점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와 중국은 하만 제품의 주요 판매처이기 때문이다. 반독점규제는 기업 간 M&A로 특정 사업부문·제품에서 독점이 심화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비근한 예로, 미국 통신업계 메이저 AT&T는 T모바일을 인수하려다 반독점규제로 무산됐다, 또 일렉트로룩스가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하려다 반독점 당국의 제동에 걸려 무산된 적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나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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