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KB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거래수수료 부과가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다. 아직 시행시기나 범위, 조건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의 창구거래 수수료는 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씨티은행은 3월 8일 신규고객부터 계좌거래 잔액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창구거래 시 해당 달에 3천~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창구로만 거래할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매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창구 이용 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며 “수수료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기존 고객과 법인고객, 만 19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 고객 등 금융거래 취약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아직 면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국내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돼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약관이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신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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