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표창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교체할테니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14일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의원이 ‘표창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서 교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오늘 표창원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윤리위원 교체를 하겠다. 김진태 의원도 법사위 간사에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10월 국감에서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에게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돼 대법원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똑같은 이유로 김진태 간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아예 빼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간사 직은 너무하다”며 “여당 간사는 각종 법과 제도개선, 예산심의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법원과 검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간사는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진태 의원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애초에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분이 법사위 여당 간사였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있다”며 “김 의원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간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사위 간사 직을 유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간사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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