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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건의 통화를 하며 국정농단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심문기일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이 거부되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90차례 국내외에서 통화를 했다. 특검 측 대리인 김대현 변호사는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최씨는 독일 도피 중 JTBC의 ‘태블릿보도’가 나간 이후 박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조카 장시호를 시켜 언니 순득씨, 윤 행정관을 연결시켰다. 윤 행정관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용한 차명폰은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같은 날짜에 개통했으며, 특검팀은 이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압수수색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해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불응하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불승인하자 10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행정소송법상 소송여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할 것 같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그 결과를 오늘 다 말했다. 1차 수사종료(2월28일)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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