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이 후쿠시마행 비행기에 투입되는 승무원 선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후쿠시마행 왕복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물질이 대량 누출된 지역으로,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심각해 현지 주민들조차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최근 제주항공이 후쿠시마행 비행기 운항을 앞두고, 탑승을 꺼리는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및 통보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 측은 승무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득하다 반발이 심해지자 탑승 승무원 선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항공은 해당 논란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달 18일과 20일 후쿠시마 지역 부정기편 운항을 계획된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승무원 편조도 확정되지 않아 강제로 탑승 승무원을 선발하고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다음 달 스케쥴은 전달 25일 경에 나오게 돼 있다. 후쿠시마행 노선 스케쥴도 이달 25일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후쿠시마행 노선은 일회성 운항으로, 승무원 4명에서 6명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항공 측에 승무원이 1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원하지 않는 승무원들을 억지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후쿠시마행 비행기 운항과 관련, 승무원들의 반발과 관련, “승무원분들의 반응을 일일이 확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우려로 후쿠시마행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항공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제주항공의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라며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 관계자는 “한국관광을 원하는 후쿠시마 현지 여행객의 수요가 있어 일본 여행사 측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왔으며, 이후 투입 가능성을 검토해 일회성 운항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공 측은 국토교통부에 후쿠시마 운항허가를 아직 신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후쿠시마에 비행기를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통상 출발 2주 전에 국토교통부에 운항허가를 신청한다”며 “현재로써는 후쿠시마행 비행과 관련, 운항허가 신청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18일과 20일은 일본 여행사 측에서 요청한 날짜로, 당일 운항여부는 가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후쿠시마 항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편을 운항해왔으나 원전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기편 운항을 폐쇄한 뒤 아직 재개하지 않았다. 2013년까지는 부정기편으로 일부 운항되기도 했지만 수요가 급감해 그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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