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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전속고발권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앞서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전속고발권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전속고발권제도가 폐지되면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특히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형사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0일 여야 4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이후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여야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면 24일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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