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차두리씨가 아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은주)는 15일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씨는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씨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2002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선수로 뛴 차두리는 2010년부터 2년간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등 10년간 해외 생활을 했다.

부인 신씨는 결혼 후 오랜 해외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가 법원에 낸 이혼 소송 사유에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1남1녀는 부인 신씨가 키우고 있으며 차씨는 친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항소했다. 차씨가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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