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씨가 당시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을 해서 믿기 어렵다. 또 돈을 전달한 성 전 회장이 홍 지사로부터 당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입었느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고가 나온 직후 홍 지사는 16일 오후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의 어떤 어려움도 마다치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결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홍 지사의 기자회견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대선 후보군이 늘어난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황교안 권한 대행,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이중 황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면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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