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5시35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로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1차 영장 때 적시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특검은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삼성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정유라씨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수십억 상당의 말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은폐하려 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었다는 단서도 추가로 확보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사이에서 그룹 차원의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삼성은 특검의 영장 발부 결정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삼성은 이부회장 구속 영장이 발부 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당분간 비상 경영체제를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경영 형태는 미래전략실을 콘트롤타워로 삼고, 수요사장단회의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오너일가가 경영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3세간 계열분리가 확정된 상황이어서 불확실하다.

삼성이 효율적인 시스템 경영체제를 갖춘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이나 재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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