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 권한대행은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평의를 열어 심판결론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탄핵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10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선고확정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3월 10일 선고가 날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선거가 치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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