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조계종이 은퇴 후 출가자를 받는 ‘은퇴출가제도’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퇴출가제도는 도입 논의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난해 11월 조계종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었던 만큼 재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은퇴출가제도는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승려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제도다. 은퇴출가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 상정됐다. 당시 종회에 상정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은 출가 대상을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은퇴자로 하고 ‘수행법사’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출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고, 승려법·교육법·승려복지법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은퇴출가자가 ‘신도’인지 ‘승려’인지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사실상 단기 출가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은퇴출가제도는 부결됐다.

그런데 지난 2일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3월 말 열리는 중앙종회에 은퇴출가제도를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15일에는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재차 은퇴출가제도 도입에 나선 것.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종회에서 은퇴출가자의 신분과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종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며 “주지나 소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은 제한하되, 수행자와 포교사,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 스님은 “유사승려가 배출될까 걱정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귀한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자상한 마음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은퇴출가자의 자격을 각 사회 분야에서 10∼15년 활동 경력을 가진 55세 이상자로 정하고, 출가 이후 3년간 행자 신분에 머무르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주경 스님이 제시한 이 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행자 기간 3년 후 부터 호적과 세속관계를 정리하고 사미계 혹은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10년이 지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족계 이후 더 이상의 법계는 취득할 수 없다.

반면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지난 2005년 출가자 감소 해소를 위해 출가연령 상한선을 40세에서 50세로 높인 뒤로 전체 출가 인원의 절반 이상이 40∼50대가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손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길로 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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