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정책 쇄신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심야 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6시)를 통해 기존 ‘24시간 영업’을 깨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인 560만 명이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중 30%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이를 위해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의 경우 상권영향평가 작성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고, 이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맹점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점 심야영업금지도 추진한다.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420곳에 1조 7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세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계획에  편의점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골목상권 보호와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 왜 심야영업 금지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현재 편의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심야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이보다 더 퇴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다른 경쟁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새벽시간대 고객이 많은 편인데, 0~6시 시간대에 영업이 금지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주 등 2만8000명이 가입돼 있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방침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금지보다는 자율이 맞다”며 “여름에는 새벽 0시부터 2시까지가 골든타임인데”라고 말했다.

다른 점주도 “자율이 좋다”며 “예를 들어 밤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인 유흥가 편의점은 차라리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문을 닫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문을 열지도 않는 동네 슈퍼가 이익을 얻느냐”며 “선거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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