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한 어린이집에서 심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B(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과 이들의 사촌 올케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3살 아동의 베개를 걷어차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찍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아무도 없이 2시간 동안 혼자 있게 두었다. 또 소변을 누는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동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밥을 주지 않고 점심을 거르게 했다.

원장 C씨는 여동생에게 빌린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다니지도 않는 원생을 구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총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천9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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