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8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이 부회장의 소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소환 시각은 추후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사안을 보완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은 지난 16일자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신청을 거부하면 특검의 공식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이 부회장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사기간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수사기간 만료를 고려, 미진한 부분을 추가해 수사기간 내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속된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같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 기한 만료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28일 이전에 다른 삼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