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표적인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부작용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지난 12년도 55건에서 16년도 257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2014년 이후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건은 간기능 이상 1건, 심장정지 1건, 추락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고 이 중 16명은 청소년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했다”며 “이후 일본에서는 만 10~19세 청소년에게 타미플루 투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 플루 복용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타미플루의 처방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해 말 유례없는 독감 유행으로 타미플루의 지난 해 처방액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32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 복용자 사망 사례 3건 중 11세 남자아이의 추락사를 제외한 2건은 유전 질환과 고령환자의 심정지에 따른 사망 사례로 타미플루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런 설명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환경부가 보인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 식약처 역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급증하는만큼 약 성분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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