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 직장인 A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2주 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보게 됐다.

위의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발생한 피해 사례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들의 목돈 만들기의 기본은 은행의 예·적금이다. 국내 모든 은행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6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알아본다.

①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 시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

③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적금 만기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④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선택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⑤ 예·적금 만기시 휴일 前·後일 선택 서비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일례로 1년 만기 1,000만원 정기예금으로 2% 이자,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해지할 경우 19만9452원의 이자를 받는다. 반면 월요일 해지할 경우 이틀이 추가돼 20만1095원을 받게 된다.

⑥ 보안계좌 서비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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