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 9일만에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20일 심 총장의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화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8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8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심 총장은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한 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법원은 또 성신학원의 사전 승낙 또는 출석 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소속 기관을 방문하는 것고 금지했다.

심 총장의 빠른 보석 결정은 피해액 7억2천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심 총장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자문인사로 영입됐다가 “아내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쏴죽이겠다”며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돼  서둘러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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