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1시간만에 정회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그는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특검법 제 9조는 1차 수사기한(70일) 내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4당은 오늘(21일)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대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특검연장은 적폐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은 검사 재직 때의 자신을 부인하는 셈이다. 4개 야당의 의석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민의가 반영돼 있는지 황 권한대행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30일간 연장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였다. 그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탄핵 심판이 3월 초~중순 사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로 판단한다”며 “나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법 개정안 카드가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 간사가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박영수 특검의 연장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률을 무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태 한국당 간사 역시 “특검은 3달째 활동하면서 수사권 대상을 넘은 마구잡이 수사와 밤샘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하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충돌로 1시간만에 끝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법은 직권상정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혹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장 역시 “(현재 상황을 보면)어렵지 않겠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렵게 개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고, 개정안이 통과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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