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 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등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앞세운 ‘직권남용’ 논리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는 우 전 수석의 논리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 혹은 검찰이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우 전 수석의 논리를 뛰어넘는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우 전 수석은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인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은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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