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정모독 행위에 대해 ‘감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일삼자 헌재가 강력 제재에 나선 것.

21일 헌재는 브리핑에서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헌재가 정례 브리핑에서 ‘감치’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복된 심판 진행 방해에 사실상 경고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일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변론종결을 놓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설전을 벌였다. 이 권한대행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제가 변론을 준비했다”고 끼어들었다. 이 권한대행이 발언권을 주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으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느냐”며 점심식사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예정됐던 증인 신문 일정은 줄줄이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취소된 상황이었다.

이 권한대행이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며 거부하자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높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해요”라고 삿대질하고 호통을 쳤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지난 14일 13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제지당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할 경우 헌재는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헌재가 법정경찰권을 행사하면 법원직원이나 경찰 등이 관련자를 즉시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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