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선 진료’ 자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정식으로 대통령 자문의에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부 시술만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원장 자택과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특검은 또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과 정 교수는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와 가까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경우 김영재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 이임순 교수, 정기양 교수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특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비선 진료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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