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유섭 의원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요청으로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공정사 불량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삼성SDI에 제품외관 검사 시 불량기준인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부(모서리부) 눌림 등 10개 항목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제품 출시일이 임박해 물량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삼성전자 측과 협의해 강화 항목을 완화했다. 결국 강화된 공정불량 기준은 10개 중 2건이었고, 나머지 8개 항목도 절반은 미반영되고 절반은 완화됐다.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의 경우 삼성전자는 제조시 찍힘이 1 개 이하, 깊이 1mm이하를 합격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삼성SDI는 2개 이하, 깊이 2mm이하로 완화를 요청했다. 파우치 제조시 눌림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측면부 눌림 길이 5mm 이하, 너비 1.0mm 이하, 상하부는 눌림이 없도록 합격 기준을 세웠지만 삼성SDI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10mm이하, 너비 1.5mm이하면 검사합격, 상하부 눌림도 깊이 2.5mm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대부분 수용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발화부위로 판명된 배터리 파우치 모서리 부분의 눌림도 기존에는 눌림이 없어야 통과됐지만 SDI측의 요청으로 해당 기준이 사라졌다. 결국 모서리부 눌림을 허용하며 그렇지 않아도 협소했던 음극기재와 파우치간 간격이 더욱 좁아지게 돼 발화가 용이하게 일어나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기업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품특성상 안전에 직결되는 배터리의 불량기준을 삼성전자가 완화․묵인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유섭 의원은 “사상초유의 단종사태를 초래한 배터리 발화사고의 근본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은 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삼성 역시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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