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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정부 예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하고, 그 예산이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독점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부 예산 사유화였다”고 주장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런 까닭에 피청구인은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 이후 피청구인과 최순실이 의도했던 정부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사건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데 대해 ‘섞어찌게’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씩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탄핵소추 13개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요지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건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주목을 끌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3월 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이 평지풍파를 만들었다. 박 소장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라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3월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소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재판소장인 제 임기는 1월31일 만료하고, 재판관 한 분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외에도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 전문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정당 김무성·황영철·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정종섭·정진석·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김관영 의원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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