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3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체 미지급액(1143억원) 중 167억원(14.6%)가량만 지급하겠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의 전체 규모는 총 1858건으로 672억원이다.

교보생명의 이런 결정은 전액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2007년 9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자(총 471억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액 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는 2007년 9월 이후~ 2011년 1월 사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다. 2011년 1월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전액 지급을 결정했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의 이번 조치가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신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힌 때문. 앞서 금감원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경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지급 결정으로 당혹스럽다”면서도 “제재심의위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곳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