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의 도를 넘은 '막말' 변론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를 긴급소집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연이은 '막말'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에게 “법관이 아닌 국회의 대리인”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김 변호사의 변론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23일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변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부에게 ‘국회의 대리인’ 같은 불경한 언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도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변론을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이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이란 이름하에 막말퍼레이드를 벌였다. 이것은 분명 변호사의 변론권을 걱정할 게 아니고 법정의 권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엔 변호사가 법정 변론과정에서 권력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법정모욕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장이 변론제지를 하는 상황에서 몇 마디 말했다고 감치를 당한 예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인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언급하며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제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행위가 최소한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일어난 일은 변호사의 단순한 품위손상행위를 넘어 법정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것을 그냥 넘긴다면 변호사 자치를 위해 변협에 준 징계권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재 변론에서 고성과 함께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 등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에게 “당신 똑바로 해, 이중환씨”라고 지적하는 등 피아를 구분 않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서도 “너희들 맘대로 쓰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라고 꾸짖듯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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