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부산 시청과 동구청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는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외교부가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동구청에 “국제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시 설치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에도 소녀상에 대해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이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소녀상 이전을 시도하면 또다시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