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를 받자 불똥이 보험 설계사들에게도 튀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3개월), 한화생명(2개월), 교보생명(1개월)에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보험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보장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은 ‘주계약 상품’과 ‘특약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주계약으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팔지 못할 경우, 종신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질병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어 보험설계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재해사망보장 특약만 판매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품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재해사망보장을 특약 형태로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을 제외하게 되면 그만큼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영업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장성 포함까지 팔지 못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팔 만한 상품이 마땅치 않기 때문.

보험사에서 영업정지에 대비해 새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당장 시간이 부족하다. 새 상품을 개발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후 설계사에게 상품을 숙지시켜 일선에 판매되기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현재 빅3 생보사에 전속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6만4000여명(삼성생명 2만5400명·한화생명 2만600명·교보생명 1만7800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16개 생보사의 전속설계사 9만6995명 가운데 66.0%에 달하는 숫자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금융당국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영업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직접 상품을 파는 설계사들일 것”이라며 걱정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중징계를 맞더라도 회사는 버텨내겠지만 우리들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 동료 설계사 중에는 벌써부터 이직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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