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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재차 호소하고 있어 ‘국회 합의에 의한 직권상정’을 주장하고 있던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대행은 임의적으로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이유도 정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음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섭단체 4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야권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데, 법사위의 한국당 간사는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이다. 법사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유고 이상의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도 직권상정을 거부해 오늘의 사태가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철저한 특검법 제정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28일 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김경진,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추혜선 등 야4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야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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