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던 중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학교는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구로구 내의 모든 학교를 말한 게 아니라 제 지역구인 구로 을 지역구 혁신학교를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소환요청 절차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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